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5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채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작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운전자 개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