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0:20경 서울 면목동 사가정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자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 21:0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에 있는 마포대교에 이르러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가던 도중,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가 까지는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