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개명 전 E)는 2018.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0원(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1,170,000,000원은 2018. 8. 31. 지급),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직접 참석하였고, 한편 원고측 공인중개사로는 ‘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G이, 피고측 공인중개사로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I과 ‘J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K이 각 입회하였는데, K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계약금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8.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8. 31. 잔금지급기일을 2018. 9. 1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 확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인 2018. 8. 31.에 원고의 사정으로 잔금 지불하지 못함으로 발생된 확약서임
2. 피고는 잔금 1,170,000,000원을 2018. 9. 10.까지 유예시켜주기로 한다.
대신 원고는 잔금 지불시 입주하 기로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2018. 8. 31.부터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 1,17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36,500원씩 일일 계산하여 피고에게 잔금 지불시 함께 정산해주기로 한
다. (최대기간 2018. 9. 10. / 1,501,500원)
3. 원고는 2018. 9. 5. 오후 12시 전까지 피고의 계좌로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