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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5346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6. 9. 2. D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공급계약의 공급금액은 474,287,100원인데, A은 2016. 9. 2. 계약금 47,428,71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5. 잔금 426,858,39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A과 G는 2017. 8. 14. 피고의 중개하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8. 31.부터 2019.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G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금을 이 사건 상가의 공급계약 잔금 지급시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A으로부터 골드바 5개를 받고 1,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2항으로 “A은 본 계약물건 잔금 정산하기 위해 원금 3억 원 대출신청한 상태이며 대출금 3억 원 수령하는대로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마. A은 2017. 8. 31.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9. 1. 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D 주식회사는 2017. 9. 19. A에게 잔금 납부 지연을 이유로 공급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사. G는 2017. 1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은 2018. 3. 30. 반소로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 10. 23. “A은 G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8. 11. 6. “A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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