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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회의 청년회 소속 신도들이다.

1. 피해자 F(여, 13세) 및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6. 오후경 이 사건 교회 체육관에서, 나란히 서서 체육대회 준비운동을 하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 손으로 세게 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6. 17:00경 위 제1항과 같이 체육대회를 한 다음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양성비(일종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의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양성비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의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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