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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92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회사의 관리팀장이고, 피해자 G( 여, 20세) 은 2017. 2. 13.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위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자 이에 동승한 다음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9. 01:05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다시 주저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뒤쪽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7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모텔’ 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린 후 휴대폰을 찾자 피해자를 붙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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