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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4노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29. 09: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옹벽을 E가 정선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옹벽이 철거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E는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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