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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B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당일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에 현금 약 9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이후 위 90만 원이 없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여 갔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 전적으로 피고인 B가 유발하여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서로의 몸 또는 머리채를 붙잡고 시비하다가 주변 사람의 제지로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과잉방위가 아닌 싸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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