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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5827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금전 대여 및 합의 1)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다. 피고 C은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실버타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2)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원고들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C과 원고 B은 2013. 12. 4.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실버타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 피고 D은 합의서 끝 부분에 합의사항에 동의한다는 기재를 하고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 의 서 갑: C 을: B

1. 갑의 소유 인천 강화군 S, T, U, V, W, X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2013. 6. 21. 채권자 A에게 매매계약(가등기)을 한 것을 갑은 을에게 채무변제를 한 푼도 하지 않고 아래 조건을 이행하겠으니 가등기를 풀어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여 을은 갑을 믿고 이를 풀었을 때, 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을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면 갑은 을을 속이고 을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갑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기 위한 행위로써 갑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갑은 상기 토지에 을이 가등기를 해지함으로써 갑은 상기 토지를 갑의 명의로 Y은행에서 1차 15억 원을 융자받아 Z조합에 설정되어 있는 것과 압류가 들어온 것을 해지하고 나머지는 공사금에 사용하며 F에서는 책임시공을 한다

(AA주택 책임시공한다는 AA주택의 확인서 사본 동부). 3. 갑은 2차 은행권은 AB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조건이며, AB은행에서 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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