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제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들(각 1/3 지분씩 소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제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1.부터 2017. 1. 31.까지(24개월),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별도)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계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보증금은 2015. 7.말에 일천만 원을 송금한다.
보증금 잔금 일천 팔백만 원은 2015. 1. 25. 송금한다.
임차인 불이행시 월임대료는 230만 원으로 한다.
제10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1. 임대차목적물은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갑(원고들)의 명도 요 구시 을(피고)는 지체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시 갑이 임의로 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복 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목적물의 설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이전료, 권리금, 퇴거비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11조(설비, 간판의 설치 등) ①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현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내부시설은 기존 시설 의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서면승인 및 감독 하에 을의 비용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