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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70951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 안동시 용상동 1426-1외 1필지 지상 1층 101호, 102호, 103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2.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상가 내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였으나, 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물임에도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여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유체동산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② 위 유체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철거에 소요된 비용 1,050만원의 상환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의 기간 만료 후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제외한 옷장 등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도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1항에 ‘을(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의 비용 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1조 제5항에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목적물의 설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이전료, 권리금, 퇴거비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임차인의 공사범위)에 '전기공사, 냉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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