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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53070
보증금청구등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840,521,849원 및 그 중 73,886,793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들과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4층부터 8층까지 총 5개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들, 을 : 원고 제2조(임대차목적물) ②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을의 병원(의원) 또는 사무실 및 이에 필요한 업무용 시설로 사용한다.

을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갑으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011. 7. 15.부터 2018. 7. 14.까지 7년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며 (이하 생략)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 본 계약에 따른 원 임대료는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관리비는 5,925,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발생한다.

을은 매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후불로 지급한다.

제7조(연체이자)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입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그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입기간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공사 등) ① 을은 임대차개시일에 갑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그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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