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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14209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는 원고와 E의 딸인 C과 2012. 4.경 결혼식을 하고 2012.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와 원고는 사위, 장모 사이이고, 피고와 E은 사위, 장인 사이다. 2) 한편 E은 과거 자신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2007. 2.경부터는 C을 사업자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C은 경리 업무를 하는 등 E을 도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일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7. 4. 접수 제30265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1) 원고는 2017. 10. 3.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7242호). 2)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7.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3. 27. C에게 피고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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