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4. 25.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C은 2003. 4. 4. 서울 성동구 D건물 제101동 제503호(이하 ‘5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은 2012. 8.경 달구벌신용협동조합(이하 ‘달구벌신협’이라고 한다)로부터 2억 4,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8. 1. 503호에 관하여 달구벌신협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 1,46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달구벌신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24.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5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후 원고의 외손자 E이 2013. 6. 25. C의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15. C의 계좌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7. 15.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3. 7. 21. 503호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한편 달구벌신협은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014. 4. 25.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억 99,071,466원 중 1순위로 압류권자인 국(성동세무서) 앞으로 87,136,140원을, 2순위로 달구벌신용협동조합 앞으로 279,015,522원을, 3순위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앞으로 735,270원을, 4순위로 잔여액 32,184,534원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①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 이하, '피고 신보'라고 한다,
채권액: 119,680,000원 앞으로 9,798,358원을, ②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