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관급 장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군인사법상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사실혼의 파탄이 자신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신 및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된 불미스러운 경위가 소속 부대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 살던 주민들에까지 알려져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영관급 장교로서 그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피상고인
육군공병학교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5.1. 선고 90구16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전처와 이혼하고 소외인과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혼한 후 원고 부대관사에서 동거하였으면서도 동녀의 혼인요구에 원심판시와 같이 오히려 동녀를 학대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 불응하므로, 위 소외인은 원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대장 앞으로 진정을 하고 끝내는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까지 하게 되어 원고는 그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서 살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혼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군인사법상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사실혼의 파탄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신 및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된 불미스러운 경위가 원고 소속 부대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 살던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미 원고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영관급 장교로서 그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