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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1303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영농조합법인(이하 ‘C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2. 7. 30.경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 조합으로부터 D 소유의 서귀포시 E 전 44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860㎡(약 260평)을 156,000,000원(평당 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계약체결 당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 같은 날 B이 지정하는 C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매매대금 15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 원고와 H, I, J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대표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는 B의 권유 및 중개로 C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57㎡(약 350평)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다만, 이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 C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8. 21. 150,000,000원(평당 600,000원으로 계산한 250평분), 같은 달 23. 60,000,000원(평당 600,000원으로 계산한 100평분) 합계 2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가 C 조합에게 위1)항과 같이 합계 36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2. 8. 31.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요청받은 당일 C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가 위1)항과 같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017㎡(약 61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B의 권유로, 2012. 10.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 중 53평을 평당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다만, 이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 2012. 10. 18. 위 53평에 대한 매매대금 21,200,000원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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