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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013500
용역비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 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는 부동산개발 용역 업, 컨설팅 업,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남양주시 O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8. 3. 13. 이 사건 조합 및 위 조합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 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대행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9.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모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모집 대행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1 세대당 모집 대행 수수료는 16,500,000원[ 영업 수수료 1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광고 홍보비 3,500,000원 PM(Project Management) 용역 수수료 1,500,000원] 이었다( 갑 제 2호 증). 다.

피고는 아래 표( 이하 ‘ 이 사건 입금표 ’라고 한다) 기 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616,3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갑 제 8호 증). 순번 일시 금액( 원) 1 2018. 4. 23. 300,000,000 2 2018. 5. 11. 100,000,000 3 2018. 6. 4. 50,000,000 4 2018. 6. 5. 50,000,000 5 2018. 6. 11. 36,300,000 6 2018. 6. 26. 80,000,000 합 계 616,300,000

라. 원고는 품목을 용역 비, 공급 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8. 6. 11. 500,000,000원( 이 사건 입금표 순번 1 내지 4 기 재 금액의 합계액과 같다) 의 세금 계산서, 36,300,000원( 이 사건 입금표 순번 5 기 재 일시, 금액과 같다) 의 전자 세금 계산서, 2018. 6. 26. 80,000,000원( 이 사건 입금표 순번 6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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