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571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류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 해당)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