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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4노5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제 1 원 심: 징역 5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는 당 심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고단 236호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2014 고단 327호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라, 마 항, 2015 고단 163호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고, 죄명에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의 2’를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제 2 원심판결은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제 2 원 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014 고단 236호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은 2013. 5. 10. 경 대전 유성구 N, 3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7%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데 더 보태어 300만 원을 맞추어 줄 테니 이자로 보험도 들고 생활비로도 사용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O) 로 같은 날 3,4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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