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E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부천의 D 동물병원은 마치 기계값 벌기 위해 피같은 내 새끼들 생명을 담보로 수술만 해대는 공장 같은 곳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그대로 스크랩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이 올린 게시글에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항의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는 자신의 수사과정을 재차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위 게시글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게시글을 유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게시글이 삭제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