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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1284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과 사이에 무지개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3. 31. 망인의 처인 원고와 사이에 신바람건강생활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 6개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구분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기간 재해사망보험금 1 무지개보험 망인 망인 원고* 1990.10.6. ~ 2018.10.6. 60,000,000원 2 그린장수축하연금 망인 망인 원고 1996.7.23. ~ 2028.7.23. 40,000,000원** 3 홈닥터플러스 망인 망인 원고 1996.7.23. ~ 2028.7.23. 22,500,000원*** 4 퍼스트클래스 망인 망인 원고* 2001.4.20. ~ 종신 70,000,000원 5 신바람건강생활 원고 망인 원고 1998.3.31. ~ 2029.3.31. 10,000,000원 6 퍼펙트II교통상해 원고 망인 원고* 1999.10.28. ~ 2019.10.28. 15,000,000원**** * 당초 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12. 2. 22.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재해사망유족연금. 이하 편의상 모두 보험금이라 칭한다.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함.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함.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별 재해사망보험금 액수는 위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3. 3. 24. 자택 내 목욕탕에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다음날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이후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어 2014. 1. 2. 해당 부위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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