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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13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0.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 2013. 9. 10.부터 2015. 9. 9.까지 24개월 임료 : 보증금 없이 24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10,000,000원은 2013. 9. 10. 지급, 잔금 120,000,000원은 2014. 3. 10. 지급)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그 즉시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나. 피고 B은 2013. 9. 10.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9. 15.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4.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아닌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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