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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8 2015가단3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39,14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임료 35만 원(임료 지급일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공과금이 1,339,140원이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은 2016. 3.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시까지의 미지급 임료 합계 560만 원 및 위 미납 공과금 1,339,140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9,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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