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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5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계약금 126,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 1,134,000,000원은 2015. 5. 29. 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표시 제시외 물건 (ㄱ), (ㄴ), (ㄷ) 부분과 같이 합계 약 23.6㎡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부분(이하 ‘무단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5. 6. 4.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무단증축 부분이 있는 사실과 3층에 방화시설이 없어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층에 무단증축 부분이 없고 원고가 3층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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