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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17 2011가합107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6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6.부터, 82,6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B 소재 A아파트 3개동 2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2006. 2. 7.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포천시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06. 2. 28. ~ 2011. 2. 27. (5년) 91,800,000 2 E 2006. 2. 28. ~ 2016. 2. 27. (10년) 91,800,000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 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제1조 제5호),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제3조).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3. 21.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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