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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노36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헤어 팩 공급업체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기망과 채무 불이행 때문이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즉, ㉠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를 받기 이전부터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스팀 헤어 팩 판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

㉡ J는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을 제외한 제 3자에게 스팀 헤어 팩을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 인과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R이 신청한 제조판매 등 금 지가 처분(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2014. 4. 4. 자 2013 카 합 506 결정 이라 한다 )으로 인해 J가 피고인에게 스팀 헤어 팩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J가 “ 이의 신청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위 가처분과 무관한 스파 클 링 헤어 팩을 공급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이야기하기에 이를 믿었고, 상품가치도 높다 고 판단되어 스파 클 링 헤어 팩으로 판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J는 이 사건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공급 받은 스파 클 링 헤어 팩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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