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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07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8,787,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8. 9. 17.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1,000,000원, 보증기한 2023. 9.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C조합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9. 9. 18.경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C조합가 2019. 10. 16.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9. 11. 28.경 C조합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8,981,7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94,5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8,787,180원이다. 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가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9. 11. 28.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는 연 7%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19. 8. 31. 자신의 언니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9. 6.경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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