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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1745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106,518,042원 및 그중 104,517,194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25. ‘C’이라는 상호로 중고의류 수출업을 영위하던 피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E 232,000,000원 2021. 3. 25. 290,000,000원 2) 피고 A는 2016. 4. 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9.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8%)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9. 2. 2.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에 피고 A의 채권자인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에 합계 104,517,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대지급금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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