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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나542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아래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문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이를 2014. 6. 30.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체납됨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마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예비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문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친분관계에 있는 E가 개인적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설령 이 사건 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의무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분양되어 피고가 건설업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개발분양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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