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피고는 임의로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다.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입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미치지 않아 위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로서는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거나, 제소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