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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869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사천시 C 임야 12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42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특약사항 - (2014. 1. 17. 계약 건) 경남 사천시 C 12396㎡ 1) 상기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가산세 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리기한은 2014. 6. 30.로 한다.

단, 개발부지가 분양되어 건설업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았을 경우 지불하기로 약속함. E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5.경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4,180,110원(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임)이 체납되고 있으니 2015. 12. 31.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았고, 또한 2014. 9. 1.경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10,676,580원(가산금 포함)을 2014. 9.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문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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