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누61470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행정청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5일 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2017. 3. 1.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일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지 않은 날 제기되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되어야 하나 개별 법령에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이 의제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고가 2016. 12. 1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일자에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