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00: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라는 주점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L(여, 21세) 일행의 테이블에 앉은 것을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M을 각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점 밖 노상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 M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럼 더 맞아도 되겠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L,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