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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183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C이 D(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진해시 F에 있는 G아파트 신축현장 시행 및 시공권(이하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고,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 계약에 관한 기득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취득하려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3. 9. 2. 피고의 처인 H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았다.

(3) 이후 원고는 C과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C이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진해시 F에 대한 시행, 시공권 계약과 동시위 현금보관증은 무효 처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C은 실제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효력이 없다.

(2)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C과의 이 사건 시행 및 시공권계약을 소개하면서 피고가 C에 투자한 돈 중 일부의 보상으로 이 사건 1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1억 원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효력 여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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