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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8세)과는 인터넷게임방송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칵테일을 만들어 주며 함께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함에도 피해자를 바닥매트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손을 뺐고, 안으려고 해서 뿌리치고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의 고백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더니 피고인이 한 번만 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변호인 반대신문: ‘피고인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증인의 다리와 등을 팔로 잡아서 강제로 침대에 눕혔지요 ’ 예","변호인 반대신문: ‘증인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상체를 세워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일어나는 증인의 어깨를 밀쳐서 다시 눕힌 다음 증인의 상체위로 올라탔지요 ’ 예“, ”피고인이 증인의 반팔티를 위로 올려 벗겼다

","피고인이 반팔 티를 벗긴 후 나시와 브라의 끈을 양 팔뚝까지 내리고 양쪽 팔까지 뺀 후 배까지 내렸을 때 고개를 저었고, 벗겨지지 않으려고 팔을 몸 쪽으로 가까이 하고 있었다

“, ”나시와 브라는 얇은 끈이어서 밑으로 내리면 팔을 붙이고 있어도 팔뚝까지는 쉽게 내려간다

“, ”피고인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키스를 하자 과호흡 증세가 왔다“, ”손을 만진다

든가 하는 스킨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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