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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2. 피고로부터 순금팔찌를 249만 원에 구입하여 차고 다녔는데 위 순금팔찌에는 연결부위에 하자가 있어 수십 회 끊어졌고, 수선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49만 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49만 원, 합계 4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입한 팔찌는 무른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원고가 많은 팔찌를 함께 차고 있어 일부 연결부위가 헐거워진 것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9.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매장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순금팔찌를 구매한 사실, 그 이후 위 순금팔찌를 피고가 수 차례 수선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구입한 순금팔찌는 그 형상이나 사용상의 가치보다는 그 성분인 순금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순금팔찌의 성분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순금팔찌를 구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수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순금팔찌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거나,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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