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나7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보청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심한 이명 현상이 발생하였고 청력도 저하되었다.
피고는 하자 있는 보청기를 판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578만 원(기왕 치료비 178만 원 장래 치료비 2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5.경 피고가 운영하던 ‘C 보청기’라는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이명 현상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판매한 보청기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명, 난청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