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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나3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16. 원고 소유의 목포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살면서 화장실 타일, 인터폰, 방문, 유리창, 콘크리트 벽체, 벽지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파손 또는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 5. 20.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도하였고, 원고는 위 파손 또는 훼손 부분에 관한 수리비용으로 249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4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타일, 인터폰, 방문, 유리창, 콘크리트 벽체, 벽지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처음 인도받았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명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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