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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833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주유소 운영비를 대여해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주유소 운영비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29.부터 2015. 5. 22.까지 피고에게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 주유소 운영비로 831,820,000원, 합계 1,131,82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주유소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주유소 운영비 656,200,873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주유소 운영비 175,619,12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5,619,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C 주유소에 관한 동업관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C 주유소의 자금집행을 스스로 하여 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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