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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19가합4089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2506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과 부부였으나 2010년경 이혼하였고, D는 원고의 어머니이고, E은 원고의 고모이며, F은 원고의 동생이다. 2)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원고와 C을 알게 되었고, C의 직장동료인 G과 G의 처인 H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의 대여 및 정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D와 함께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09. 1. 8.부터 2009. 3. 6.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대여내역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대여 부탁을 받고 2009. 4. 1. 별지 대여내역 순번 8 기재와 같이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4. 8. 원고가 피고의 친구 누나인 I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시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부탁을 받고 2009. 4. 23. 별지 대여내역 순번 10 기재와 같이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는 2009. 5. 28. 원고로부터 ‘원고, H가 공동으로 J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H가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으면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전부 이전해 주겠으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5. 29. 및 2009. 6. 5. 별지 대여내역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5) 피고와 원고는 2009. 6. 15.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 및 원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정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다(이하 ‘이 사건 1차 정산약정’이라 한다,

대여금 중 변제된 부분은 별지 대여내역 비고란 기재와 같다

). 차용증 일금 : 삼억 삼천 만원(330,000,000원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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