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중고등학교용 단일 역사교과서로 채택될 이 사건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 역사교과서의 집필심의 작업이 완료되기에 앞서 그 편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