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7.09 2019다294589
미지급임금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39조의2 제1항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고 하면서 급여는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제39조의5 제1항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2) 위 위임에 따른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은 계약제 전임교원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고,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고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에는 제1조(소속 및 직급), 제3조(급여)에 호봉이 기재되어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한다)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또한 위 위임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