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