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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서울수서동우체국에서 사실은 B연합회(이하 ‘B’이라 함)의 회장인 피해자 C이 정치권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농림부 관료들과 뒷거래로 한미 FTA 비준에 앞장 선 사실이 없고, 선거기간에 돈 봉투를 건넨 사실 등이 없으며,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는 B 선거에서 C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F의 G 회장, H회장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선거 당선을 지원하여 C을 당선시키고, B 임원들을 돈으로 길들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썩은 B의 지금을 그대로 둘 생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 몇 년간 B의 대표는 농민이나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라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비열한 브로커일 뿐입니다

(중략) C 회장은 임기가 시작된 2011년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농민도 이젠 한미FTA의 비준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농민을 배신했습니다

(중략).. C은 농민대표이기를 포기하고 정부 대변가가 되어 있습니다

(중략)..그들은 선거기간 건네 준 돈봉투에 농민의 정신과 가슴마저 버리고 C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B을 이런 야바위꾼에게 회장을 넘겨줘선 안됩니다

(중략)..B C의 친위세력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선 그가 당선되도록 선거지원을 한 사람이겠죠

뿐만 아니라 선거자금도 함께 마련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D 사장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안에 있는 사람을 직접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E D 사장입니다.

E은 선거전에 당선이 가능하면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도회장이나 중앙부회장에게 접근하여 F의 G 회장, H회장 등과 연결하여 억대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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