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00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04. 2. 10.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미화 100만 달러 - 계약금 25만 달러, 지급일자 : 계약 후 5일 이내 - 중도금 50만 달러, 지급일자 : 2004. 3. 2. - 잔금 25만 달러, 지급일자 : 2004. 3. 15. (근저당설정 완료후 지급) 제2조(소유권이전) B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3조(근저당권소멸) B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을 잔금일 이전에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완전제거 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이전) 본 토지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부득이 농지법 개정후 소유권이전 가능시까지, 본 토지에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비용은 B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B에게 2004. 2. 19. 계약금으로 미화 25만 달러를, 2004. 2. 25. 중도금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2004. 3. 10. 잔금으로 25만 달러를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