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5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 원권 문화 상품권 2 장을 7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계정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