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운행 중이라 함은 차량이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을 말하고 차량이 정차 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도로 정체로 사실상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계속 주행할 의사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머무르는 때에는 도로 정체 등의 사정으로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주행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죄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도중 발로 피해자를 찼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진술 당시 ‘시속 10km 정도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찼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 정체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서행 또는 일시 정차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가 계속 주행의 의사 없이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