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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비정상적으로 뛰어다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피해 자가 뛰어다니고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은 물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고, 당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 택시 뒤에 교통 경찰관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그 교통 경찰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 택시의 차량 등록번호를 통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의 변소 내용과 같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히 판단하여 배척하면서 도주차량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부터 편도 3 차로 인 도심의 대로 한 가운데를 무단으로 뛰어다니고, 주행 중인 차량 앞에 혼자 드러눕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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