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68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