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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6 2019가단20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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